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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촉법소년 제도의 개정이 시급하다.

by 헤리티 2022. 8. 25.

오늘 오전에 뉴스를 보니 어린 아이가 편의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과 주인을 폭행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때려보라고 조롱하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군요. 그 뉴스를 보는데 10여년 전 지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약자에게 지옥이다.'

그 이후 그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가족을 전부 데리고 이민가서 다시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 편의점 사례를 보고 '한국은 상대적 약자에게 지옥' 이라는 지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촉법소년 제도를 개정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일까요?

 

 

▲ 제가 본 뉴스 내용입니다. 편의점 직원이 여성분이었는데 술을 사러 들어간 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직원의 연락을 받은 주인이 오자 폭행하며 자신이 촉법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더군요.

 

 

▲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폭행을 한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지않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록도 남지않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은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약자는 어떤 식으로든 밟히고 찢기는데 왜 사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귀족들 돈 빼앗자는 것도 아닌데 촉법소년 관련 제도의 개정은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촉법소년 제도 개정안

1. 보호는 경범죄와 소액 절도로 한정한다.

아이가 갖고 싶다는 욕심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3만원 이하의 소액 절도, 피해자 없이 법규를 위반한 경범죄 등에 한해서만 미성년자 보호의 기준을 들어 형사 처벌을 면하도록 해야됩니다. 그 외에 모든 행위는 어른과 동일하게 처벌을 해야한다.

2. 대인 피해는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물건이나 재화의 피해가 아니라 사람이 다치거나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신상 정보에 기재하여 그 기록이 죽을때까지 보존되어야 합니다.

* 재화의 손실은 실수로 발생시킬 수 있으나 인적 손실은 실수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이 문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 우 모두 관심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전부 약자이기 때문일텐데요. 이제 바뀔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족

정치는 전쟁이라는데 촉법소년 제도도 전쟁의 도구로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 두 진영 모두 관심이 없나? 아니면 둘 다 저 제도로 보호를 받으며 재물과 권력으로 인간을 사냥하는걸 즐기고 있나? 뭘까?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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