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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플라스틱 배출량 세계 3위 오명을 씻을 방법

by 헤리티 2023. 1. 11.

얼마전에 한국이 플라스틱 배출량 세계 3위라는 오명을 어떻게 씻을 것인가에 대한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나오는 말이기에 그냥 흘려 들었습니다. 방법은 있지만 실행할 생각이 없는 국가에서 언론 기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기사에서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문화가 성장하면서 배출량도 덩달아 폭증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개인의 문제로 일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사에 대한 반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제 생각을 남겨봅니다.

플라스틱 다이어트 기사내용 요약

1. 한국은 1995년부터 종량제 시행, 2002년부터 분리배출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는 빠르게 신설했지만 사회적 규칙을 지키도록 관리, 감독, 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확인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타인과의 분란을 피하고자 눈을 감았습니다. 이에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성과는 그저 지자체의 부수입 수단이 늘어나는 것에서 그쳤습니다.

2. 분리 배출 방식이 지켜지지 않아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분리 배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과태료와 망신을 줘야 됩니다.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돌아가면서 cctv 등으로 해당 행위자를 잡아내고 그들에게 100 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지역 언론 매체에 신상을 공개하도록 제도가 정비되야 합니다. 하지만, 민원 발생 건수로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 평가를 하는 식민지 시대의 관행이 그 모든 것을 막고 있지요. 결국, 하소연만 할 뿐 개선을 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3.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허와 실

소상공인의 매출을 위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입니다. 개인 용기를 제시하지 않으면 테이크아웃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럼 카페에 일회용 용기나 물품이 있을 수 없지요. 제공할 수도 없고, 제공해서도 안된다면 이 정도 수위의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플라스틱 배출량 감소를 위해 필요한 노력들

현재 한국이 직면한 플라스틱 문제는 배출량이 아니라 재활용률입니다. 실제 소비되는 양에 비해서 생활에서 배출되는 양은 4~50%정도인데 그 양이 재활용을 거쳐 재생산되는 비율이 23% 정도입니다. 그래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재활용되는 양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1. 플라스틱 용기의 형태를 동일화

한국의 마트를 가면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하얀색, 핑크색 등 형형 색색의 pet 병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닐 소재로 된 라벨이 붙어있고, 마개를 pet와 고정시켜주는 플라스틱도 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라벨 제거, 색상을 넣을 수 없도록만 하더라도 분리 배출된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 이미 이 부분은 해외에서 일부 국가는 제도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다회용 배달용기 사업의 지방자치화

현재 배달 음식을 담는 용기가 대부분 일회용 플라스틱입니다. 이 부분은 그릇 회수가 어렵고 비용이 발생한다는 면에서 소상공인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회수 및 재분배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얼마전에 비용 문제로 좌초되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 돈 벌려고 하는게 아니라 환경을 지키려고 지자체에서 돈을 쓰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정도 개념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니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거지요.

굳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은 종이 포장지로 바꾸도록 개발 및 지원을 하고, 부득이하게 그릇을 회수해야되는 업종은 지자체에서 회수 업체를 운영하여 회수 및 분배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별도로 일자리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서 손해가 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3. 분리배출 방법 위반 적발에 사활을 걸자

쓰레기 배출은 주차 위반과 다릅니다. 잘못을 하고 있을때 동영상을 찍어야 증거가 되지요. 그래서 일반 시민이 신고를 하여 분리배출 방법을 위반한 사람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정도가 심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감시 프로그램을 돌려서 위반자를 찾아 물리적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해야 됩니다. 최초 위반시 100만원, 재차 위반시 500만원, 그 이상 위반시 1억원의 벌금과 구금 3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4. 분리 배출 방법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위에 3가지를 집행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바로 일반 소비자가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위에 사항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깨끗한 재활용품도 한 곳에 뭉쳐서 쓰레기로 버려질 것입니다.

사실 1번과 2번만 제대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4번의 교육 및 홍보가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상인의 매출은 건드릴 수 없어서 소비자의 선행에만 기대는 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100년이 지나도 이 상태에서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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